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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라또 캡슐 기계를 영업사원통해 일시불로 구매했어요~
캡슐을 200개 무상.6개월뒤 회수시 기계값 일부지원.포장용기 무상지원...등등
그런데 캡슐을 일부만 지원해주곤 영업사원이 연락두절!!!
본사에 문의했더니 자기네랑은 상관이 없데요
본사 직인이 찍힌 계약서에 영업사원과 계약을했고
영업사원이 수기로 위와같은 내용을 적어서 싸인을했는데 본사에선 영업사원이 딜러라 딜러와의 계약이라 자기네랑은 상관이없고
책임의무가 없데요
이거 사기아닌가요?
자동차사면 영업사원이 해주겠다는 선팅!!등등
이런거안지키면 자동차 회사에서 보상해주냐면서요
이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젤라또 캡슐 기계를 영업사원을 통해 캡슐 무상 지원 등 여러 부가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듣고서 구매하였고 이후 영업사원이 설명했던 일부 서비스만 이행을 하고서 연락이 두절되었고 본사에서는 영업사원이 딜러라는 이유로 본사 책임이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사기가 아닌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본사 직인이 찍힌 계약서를 본사 직원을 통해 체결했으므로 일응 적법, 유효한 계약으로 보입니다. 다만 영업사원이 설명했던 캡슐 무상 지원 등 부가 서비스 내용에 따라 그러한 서비스가 계약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만약 그러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정도의 평가가 가능하고, 영업사원이 애초에 그러한 부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공되는 것처럼 속이고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이라면 적어도 영업사원의 사기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본사 측에서는 해당 영업사원의 그러한 사기행각에 대하여 공모하거나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에 따라 사기 성립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