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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몸이 아프다고 말하고몇일씩 결근

매일밥하는남자  프로필
매일밥하는남자
·조회 586

몸아파서 출근못하겠다고 전화통나메시지로보내고 병원에관절주사 맞아야한다고 말하거나 전화 메세지만 해놓고 몇일씩 출근을 안하면 결근인가요 아님 어찌되는건가요

2024. 12. 23.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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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근태처리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결국은 무급휴가 내지 결근 중 하나로 귀결될 것인데, 위 설문으로 볼 때에는 무급휴가라도 미리 절차를 갖추어 (연차휴가나 유급휴가를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경우) 휴가를 청원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락하여 진행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무급휴가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결근으로 보아 주휴수당도 공제할 수 있고, 근태 불량으로 징계 사유에도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