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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개인사업자입니다.
최근에 법인전환을 하게 되었는데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남깁니다.
1) 정보공개서 수정
정보공개서를 수정해야 하는데 정보공개서 수정을 지금 바로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내년 4월 까지 하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가맹계약서 작성
개인사업자일때 가맹계약을 체결했던 가맹점들과 법인으로 전환 후에 다시 가맹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최근 법인전환을 하게 되었는데 정보공개서 수정을 지금 바로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음 해 4월까지 해야하는 것인지, 법인전환 후 기존 가맹점들과 사이에 다시 가맹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가맹사업주체가 영업양수도계약 등을 통해 종전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권리의무 주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므로 정보공개서변경과 가맹계약서 작성등이 새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맹본부 설립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가맹본부 상호 등 변경이 발생할 것이고 이는 수시변경등록사항으로 보이므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존전 가맹점들과 사이의 가맹계약서도 그 계약 당사자가 달라졌으므로 새로 작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