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동업관계 계약서는 없습니다
수입금은 분배하고 있어며
매장에 필한 근무는 한명은 운영과 일을 하고
한명은 회사를 다니면서 주말에만 시간이 나면 근무를 했습니다
동업관계에서는 수익 분배말고 근로시간을 인정 해서 급여를 인정 받을 수 는 없나요
저는 제 급여를 계산하고 남는 수익금을 분배한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데 생각인가요
동업자는 일을 하던 안하던 급여를 인정 할 수없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동업관계로 수익금을 분배하고 있고 동업자 한 명은 운영과 일을 하고, 나머지 한 명은 회사에 다니며 주말에만 시간이 날 때 근무하는 상황에서 수익 분배 외에 근무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동업관계는 원칙적으로 각자 출자나 노무 등 비율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고 책임을 분담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른 관계이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수익분배약정과 별도로 동업이 아닌 근로관계임을 전제로 일방이 근로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