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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알바 근로계약서 위반

장기본동 씩씩한 곤달비 프로필
장기본동 씩씩한 곤달비
·조회 596

알바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데로 인수인계 한달 안해주고 갑자기 않나왔는데 급여는 그대로 지급되어야하며 계약위반에 대한 처벌도 없는건가요??

2024. 12. 29.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갑작스러운 퇴직에 따른 임금 지급문제를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인수인계기간 미준수로 인한 계약 불이행은 계약위반책임을 있을 수 있지만,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임금감액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계약위반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상 업무방해죄 등을 문제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이니 안타깝지만 감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1.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