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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렌차이즈 배달보호구역 관련문의

서정동 튼튼한 적갈색따오기 프로필
서정동 튼튼한 적갈색따오기
·조회 312

프렌차이즈 족발집 운영중인데
계약당시 배달보호권역구역이 아니라고 새로 생긴 지점구역이라고 1km도 안되는 거리를 배달못하게 갑자기 막아뒀는데 방법이 없는건가요ㅠㅠ
계약 당시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너무 안일했던것 같네요ㅠ

2025. 01. 0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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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프랜차이즈 족발집을 운영 중인데 가맹본부 측에서 가맹계약 당시 배달보호권역구역이 아니고 새로 생긴 지점 구역이라는 이유로 1킬로미티도 되지 않는 거리에 배달을 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에 대해 방법이 없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 1항 2호에 의하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거래지역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 측에서 처음 가맹계약 당시 합당한 배달지역 제한이 있지 않았고 사장님이 배달 등으로 영업을 해 오던 구역에서 사장님의 배달영업 금지를 하는 것이 가맹사업 경영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거나 그러한 금지를 하지 않으면 가맹사업의 통일적인 운영이나 가맹점 관리 등에 지장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단지 새로 생긴 가맹점의 구역이라는 이유로 사장님의 기존 배달구역을 제한한다면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장님은 가맹본부 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그러한 제한을 이유로 어쩔 수없이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1.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