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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ㅣ해고

미스터구구초밥 프로필
미스터구구초밥
·조회 433

2024년 11월 18일 오픈한 가게입니다
주방 찬모를 지인의 소개로 고용 하였습니다
그런대 주방 찬모로서의 자질 부족과 심지어 직원들과의 잦은 불화로 해고하게 되었습니다
근무는 12월 17일 까지 하였구요
그런데 노동청에 부당해고로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부당해고가 맞는지요?
이럴경우도 해고예고 수당을 줘야하는지요?
직원을 고용하기가 넘 힘드네요...

2025. 01. 03.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해고관련 문제를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아니한 근로자에의 해고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니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된 논의는 사업장의 규모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속기간이 짧더라도 서면통보 및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나,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를 이유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사업장 규모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1.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