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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외국인 교환학생 D-4 비자 20대 고용

읍내동 놀라운 새미 프로필
읍내동 놀라운 새미
·조회 279

제목처럼 교환학생 외국인이 지원해서 고용할까하는데
어떤서류가 있어야 하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또 저는 어디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그게 채용후 인가요 채용전 미리 해야 하는건가요?
비자는 D-4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은 아직 미발급이고 여권하고 재학증명서는 있다고 하는데 분야는 일반음식점입니다.

2025. 01. 18.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취업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시간제취업 (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되고,

(2) 허가 절차를 보면 1)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2) 유학생이 소속된 대학에서 시간제 취업확인서 받아서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3) 허가 대상은

다음 중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대학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받은 사람

- 유학 체류자격 중 세부 체류자격 D-2-1~D-2-4, D-2-6, D-2-7 해당자

- 어학연수(D-4-1, D-4-7)자격 및 방문학생(D-2-8)자격 변경일(사증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사람


(4) 허가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정

학년

한국어 능력 기준

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 세종학당

시작

시기

허용 시간

인증대학성적우수, 한국어우수 (주중)

주중

주말방학

어학

연수

-

2

2단계 이상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초급2 이상 이수

X

6개월

이후 가능

10시간

10시간

20시간

25시간

전문

학사

-

3

3단계 이상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중급1 이상 이수

X

즉시 가능

10시간

10시간

25시간

무제한

30시간

학사

1~2

학년

X

즉시 가능

10시간

10시간

25시간

무제한

30시간

3~4

학년

4

4단계 이상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중급2 이상 이수

X

즉시 가능

10시간

10시간

25시간

무제한

30시간

박사

-

X

즉시 가능

15시간

15시간

30시간

무제한

35시간


(5) 신청서류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 성적 또는 출석 증명서 (FIMS 확인이 될 경우 제출에 갈음), 한국어 능력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1. 20.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