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작년4월에 카페를 인수해서 운영중입니다 전 세입자분께 건물주분이 임대하실때 기존에 시설이 웬만큼 되어있어 무상으로 사용하는대신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선에서 인테리어하시고 운영하시는 조건이었답니다 그런데 제가 인수했고 전 세입자분께 전혀 들은바 없이 계약했습니다 그러던중 건강상의 이유로 가게를 내놓으면서 건물주분께 그런 얘기를 들었고 건물주분은 카페외에 다른 업종은 안된다는식으로 말씀하셔서 다른 업종으로 문의가 오면 계속 거절하고 있습니다 몸도 안좋은 상태에서 가게로 인해 스트레스는 점점 늘고 가게 운영한지 얼마 되지 얺아 고장나기 시작해서 계속 교체하고 수리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화가나서 글을 올려봅니다 확실히 알아보지 못하고 인수한 내 잘못이라고 내 탓을 하다가도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이고 권리금주고 들어와 운영하다 업종을 바꾸는것도 세입자 권한 아닌가요 계약할때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은 부분까지 제가 책임지는게 맞는건가요 인수해서 큰 기계외엔 쓸수 있는게 거의 없어서 2천정도 투자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은걸까요 이 부분에 도움이 절실합니다 아시는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2025. 01. 2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카페를 인수하여 운영하다 건강상 이유로 카페를 양도하려는데 임대인으로부터 종전 임차인에게 카페 운영만 허용하였고 이후 임차인도 카페 외 업종은 안 된다는 말을 들어 신규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점포를 양도하여 기존 권리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임대인의 업종 제한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데 임대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규 계약을 거절하여 종전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못하여 손해를 입게 되면 임대인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은 업종을 제한하면서 신규임차인과 거래를 제한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있게 되는 것이고, 임차인과 사이에 애초에 업종 제한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거나 특정 업종으로만 제한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겠는데, 문의 주신 사안에서는 카페 운영만으로 명확히 약정한 바도 없고, 신규임차인의 업종도 카페 이외의 모든 업종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는 사장님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행위로 평가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