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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해고시

범천동 긍정적인 쇠부리도요 프로필
범천동 긍정적인 쇠부리도요
·조회 365

직원이 11/6일 출근하였고
한달 수습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회사랑 맞지않고 직원들의 불만으로
해고할 생각인데
3개월이내 해고가 수습기간도 포함인건지 해고 통보하는날이 3개월 이전이어야하는건지 아니면 직원이 나가는 날짜가 3개월 이전이어야하는건지
3개월 전에 해고시 제가 보상해야하는게 어떤건지 3개월 후에 해고시에는 제가 어떤보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02. 03.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통보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질의하신 것이라면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3개월이니 2.6 이전에 해고 통보할 경우에는 30일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3개월이 지난 후 해고통보시에는 30일이상 기한을 두고 해고하여야 하는데, 이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수당만 고려하여도 큰 문제는 없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2.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