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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직원해고 해고수당

범천동 긍정적인 쇠부리도요 프로필
범천동 긍정적인 쇠부리도요
·조회 198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11/6 출근했고 11월 한달 수습기간있었습니다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2/4 날짜에했는데 직원도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해서 2/5 통화로 해고하기로했습니다
직원이 말하길
2/5,6 날이 원래 휴무날짜이니 휴무를 포함하고
2/7 해고날짜가 되어야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나요?
그리고 해고수당을 달라고하는데 맞는가요?

2/6 되는 날이 3개월째됩니다

2025. 02. 05.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해고를 함에 있어 휴무일을 고려할 것은 아닙니다.


2) 직원은 3개월은 채운 상태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고자 그러한 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직원 의견대로 하시게 되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문제가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라서 해고예고수당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4) 해고라는 표현보다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도록(사업주가 먼저 근로관계 종료를 원하고, 근로자는 이를 수락하는 일종의 합의형식) 진행됨이 뒷탈이 없을 것 같습니다.


5) 해고통보를 하실 것이라면 서면통보가 필수이고(해고시기와 해고사유 적시), 권고사직은 권고사직서를 작성토록 하여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2.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