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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맹점 점주님들께 안내드립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2024.07.03 / 2024.12.5)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맞춰 필수품목 관련 약정서를 점주님들과 협의하여 서명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계약 조항이 추가된 약정서 서명은 온라인 전자서명 시스템 ‘모두싸인'을 통하여 진행됩니다.
본 내용은 가맹점주님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본부와 가맹점 간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므로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으로 필수 구매 해야 하는 품목
사인 하라고 하는데
꼭 해야 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가맹본부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필수품목 약정서를 협의하여 서명받는 절차를 온라인상으로 진행하여 서명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응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2024. 7. 3. 개정되어 12. 5.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새로 체결하는 가맹 계약서에 필수품목의 항목과 가격 산정방식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기존의 계약서에는 올해 1. 3.까지 반영해야 하는데, 만약 기존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등 종전 필수품목 관련 내용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는 가맹점주와 반드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 절차도 가맹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하며 만약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 시정조치, 과징금 등 제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종전보다 불리한 내용으로 필수품목 관련 내용이 변경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협의를 거쳐서 새로운 계약서에 서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협의를 거치지 않을 경우 서명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