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계약/거래
호돌호돌 ·조회 505
Q. 캔식혜 판매해도되나요..?
지금업소용 콜라 사이다만 판매중인데
식혜는 업소용이 없더라구요.
그냥 시중에 판매하는거 가져와서 판매해도되나요?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지금업소용 콜라 사이다만 판매중인데
식혜는 업소용이 없더라구요.
그냥 시중에 판매하는거 가져와서 판매해도되나요?
주류의 경우 조세법위반 관련하여 식당에서는 업소용 주류만 판매해야 하는 것과 달리 식혜 등 음료의 경우는 식당에서 업소용이 아닌 가정용 음료를 판매한다고 하여 그 자체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조세포탈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시중에 판매하는 일반 식혜를 가져와 판매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인터넷 검색 결과 식혜도 업소용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