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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계약/거래

Q. 가맹점 음식가격인상

튼튼한 왜몰개 프로필
튼튼한 왜몰개
·조회 178

매장에서 본사에서 공급받지않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가격을 본사 권장가격이랑 다르게 하고있었습니다.
이에 본사가 기한을 두달 주겠다고 가격통일성을 위해 올리라는데 말만 협의지 강제 아닌가요??

1.본사에서 가격을 이렇게 강제적으로 조율해도 되나요??

2.미동의시 미인상가격동의서 작성해서 본사 승인날때까지 물건가격이 인상해도 올릴수없다는데 합법인가요???????
3.계약서에 통일성조항으로 무조건 따라야하는건가요???

2025. 03. 0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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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지 않는 물건에 대해 본부에서 두달 기한 안에 가격통일성을 위해 가격을 인상하라고 강제적으로 조율해도 되는 것인지, 미동의시 미인상가격동의서가 승인될 때까지 물건가격이 인상해도 올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인 합법인지, 계약서 통일성 조항으로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가맹사업법 등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있고, 다만 판매가격을 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는 행위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행위는 가능한데, 이 경우도 사전협의를 통해 판매가격을 강요하는 행위는 가격을 구속하는 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을 정하여 이에 따르도록 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일응 가격을 구속하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가맹본부 측에서는 가격의 통일성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외에도  새로 제정된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 의하면 해당 상품의 특성, 해당 업종의 거래관행, 가맹점사업자 간 경쟁의 정도, 브랜드 간 결쟁의 활성화 정도, 수요자의 인식 등에 비추어 가맹본부가 직접 판매가격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정하지 않을 경우 상품의 동일성과 가맹본부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판매가격 구속을 통한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핸 폐해를 상회하는지, 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대체적인 방식으로도 영업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말씀하신 본사 측의 일방적인 가격인상 지시가 강제적인 것인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3.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