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노무·고용/해고

Q. 무단결근으로 해고 가능한가요?

사랑스러운 마름 프로필
사랑스러운 마름
·조회 197

현재 알바생이 무단으로 결근을 했다면
바로 해고가능한가요?

2022. 11. 07.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알바생의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 조치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대응은 다를 것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 불문하고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아니라면) 즉시 해고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는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미리 하여야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해고의 사유도 정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하루 무단결근하였다고 해고한다면 해고의 정당성 확보는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근태에 대해 여러번 지적한 객관적 자료 등이 제시될 수 있는지 여부, 시정의 기회를 부여한 바가 있는지 여부, 회사에 상당한 유/무형의 피해를 주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후 대응책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