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퇴직금을 지급 문의드립니다.
실제 근무
22. 5 ~ 25. 1. 31
급여
22.5 ~ 23.11(무신고 250만원)
23.12~25.1 (신고 300만원) > 퇴직금 지급
4대보험 등록
23. 4. 7 ~ 25. 1.31
일용직 등록
22년도 5 . 6 . 8 . 10 . 11
23년도 1.2
당시 세무사분이 3개월이상시 4대보험들어야한다하니
퇴직자가 자기는 세금 내는거 원치 않는다하여 신고하지 않고 급여만 주었습니다.
22.5 ~ 23.3 퇴직금에 대해 노무사분에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퇴직금 범위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감사합니다.
1) 일용직 신고는 (세무적으로) 3개월이 지속되지 않도록 처리는 하였지만 실제는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속근로한 것이 맞다면 전 근로기간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2) 퇴직금 등은 형식적으로 신고한 기간 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에 비추어 판단하니 신고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든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3) 참고로 노동관계법령상 1개월미만으로 사용하여야 일용직 취급하는 것이지 위와 같이 운영하는 것은 추후 점검나오면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직장가입자로 돌리라고 시정지시가 나올 수 있으니 앞으로는 직원 운영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