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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해고예고수당 줘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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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 깨풀
·조회 375

12월 27일 첫출근해서 주말 금토일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인데요

오늘이 딱 3개월 근무 이틀 전입니다.

오늘날짜로 해고 통지하면 해고예고수당 줘야되나요???

3개월 근무 한 자 한해서 해고예고수당 줘야되는걸로아는데요…

2025. 03. 25.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맞습니다. 3개월 미만 근속중인 근로자는 30일이상 기한을 주지 않고 해고하여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된 분쟁에서는 자유롭지 않고, 단지 해고예고수당만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