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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렌차이즈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입니다. 제가 디저트 만들기에도 관심이 있어서 매장이 아닌 집에서 만들곤하는데 간단히 디저트로 드실 수 있도록 집에서 만들어서 매장에서 부 수입으로 판매를 하면 문제가 될까요?? 원산지 표시는 따로 해놓으려고 합니다. 프렌차이즈 본사간 문제 말고 식품위생법쪽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03. 28.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집에서 마카롱을 만들어 분식집에서 판매하면 식품위생법쪽으로 문제가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분식집을 운영하기 위해 휴게음식점영업으로 영업허가를 받고서 운영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마카롱을 집에서 만들어 분식집 매장에서 판매하고자 한다면 식품위생법상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영업신고를 별도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식품접객업 영업장인 분식집을 마카롱을 판매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장과 분리하거나 구획해야 할 것이나 식품위생법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분리나 구획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관할 구청 식품위생과 등에 문의해 보시면 더욱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