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법률·계약/거래

Q. 본사의 계약서문제

희망찬 가시엉겅퀴 프로필
희망찬 가시엉겅퀴
·조회 194

체인점입니다 작년7월부터 타지점이 3.8km 떨어진 저희가게동네를 배달하는걸 본사에서 알렸는데 체인간 거리조절의무도 이행해주지않고 계약서에 그내용을 안적었다고 차일피일미루고 아무런 조취도 연락도 하지않다가 10월쯤 다시한번 되짚느라 연락을했는데도 아무런 방법을 강구해주지 않았고 2025년 초반에 문자와 전화를 해도 대표가 받지않고 4월이되서야 갑자기 가맹계약서를 다시 쓴다며 처음보는 번호로 본사라며 문자만 틱다시왔는데 이게 정상적인접근인지 또 작년부터 올2월까지 매출에 막대한 피해흫입었는데 보상받을방법이있나요 우리가게 배달영업거리를 침범한 가게도 서로 거리지키자니까 그냥 싫다고만 하는데 난처합니다

2025. 04. 08.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작년 7월부터 3.8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타 지점에서 사장님 동네로 배달하는 것에 대해 체인간 거리조절의무 위반으로 본사에 알렸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다가 올해 4월에 가맹계약서를 다시 쓴다면서 연락이 왔는데 이게 정상적인 접근인지, 올해 2월까지 매출에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보상받을 방법이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가맹계약서에 본사의 체인간 거리조절의무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러한 의무를 지는 약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는 본사 측에서 사장님에 대해 지켜야 할 의무라 할 것이고 이를 위반하여 거리조절을 하지 않고 다른 가맹계약으로 체인점을 두었거나 배달지역을 침범하도록 하였다면 이로 인해 사장님에게 발생한 매출상 손해에 대해 본사 측에서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가맹계약서를 다시 쓴다는 것은 위와 같은 거리조절의무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라면 그 내용에 따라 사장님에게 불리하지는 않을 수 있을 것이고, 이와 별개로 종전에 구두 약정 등으로 그러한 의무가 있었고 본사 측에서 이를 위반한 것이 맞다고 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등으로 분쟁 상황이 된다면 그러한 약정의 존재, 본사 측의 약정 위반, 이로 인한 손해 발생과 범위 등에 대해 사장님 측에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