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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운영중 가게메뉴판 사용이 허용되어 대부분의 가맹점이
가게 메뉴판을 사용중이었으나
갑자기 모든 매장에 본사 메뉴판을 강제로 적용시킨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동의하지 않아도 강제로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가맹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는 가맹사업법에 위반되는데, 가령 본사 메뉴판을 강제 적용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주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주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결과에 이른다면 이는 금지되고, 또는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지정된 상품 또는 용역만을 판매하도록 하거나 거래상대방에 따라 상품 도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만약 가맹점주의 상폼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한 행위 역시 금지됩니다. 따라서 위 경우들에 해당된다면 동의 없이 강제하는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