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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삭 전북대점 프로필
이삭 전북대점
·조회 210

1년 넘게 일한 알바생한테 5월 30일까지 일하고 그만 나와도 된다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알바생 인수인계 끝나면 그냥 그만두겠다고 답편이 왔습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그만둔다는 답변이 왔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 맞나요?

2025. 04. 1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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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이상 기한을 두고 해고한다면 발생하지 않는 수당이니 위 정황으로 볼때 어차피 해고예고수당 발생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그 이전에 스스로 그만두게 되는 경우라면 자진사직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추후 불필요한 분쟁방지위해 사직서는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