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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21시30분 까지로 되어있음에도 가게운영시간을 안지키고 사장이 없을때
20시40분 또는 50분에 퇴근합니다.이에따라 근로계약서상 21시30분까지니 운영시간 준수하고 미흡한부분청소하라고 카톡에 1차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지금까지 12회나 일찍 퇴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감후 주방음식을 허락도없이 바리바리 싸가는게 목격이 되었습니다
두가지상황으로도 즉지 해고가 가능할까요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기간은3개월이상입니다 부당해고라고 신고당해도 이길수있는 조건이될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먼저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피신청인으로 지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인 이상 해고가 정당하던, 부당하던 관계없이 30일이상의 유예기간을 주고 해고 하지 않는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2) 위 근로자의 행동은 분명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사업장의 규모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너무 파고 들어갈 필요는 없고, 30일이상의 기간만 부여하고 해고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