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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차 계약기간도 묵시적 계약연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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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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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지점이 계약기간 만료일이 다가와서 폐업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본사에서 자동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하네요 만료기간 도래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실질적인 영업개시일이 아닌 본사와 계약서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이 정해져있어서 이미 한참전에 계약연장이 되어있었다고 하네요

본 매장도 계약만료가 다가오고 있는데 해당내용을 본사에 확인하기 전 해당 부분에 대한 안내가 없는 부분과 계약기간 산정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2025. 05. 0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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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인근 지점에서 계약기간 만료일이 다가와 폐업을 준비했는데 본사에서 자동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하였고 계약기간 만료에 대한 안내가 없었고, 실질적인 영업개시일이 아닌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이미 계약 연장이 되었고, 본 매장도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안내가 없는 점과 계약기간 산정방식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일단, 가맹사업법 13조 4항에 의하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는데, 부득이한 사유로는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 강제집행절차, 회생절차개시 등이 있는 경우,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더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이 있고, 가맹점사업자가 단순히 폐업을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부득이한 사유에 막바로 해당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기산일은 일반적으로 가맹계약서 체결일로 하고, 질의 내용으로 보아 해당 가맹계약서도 그러한 내용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서 작성일이 기준이 되는 것이 일응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나 묵시적 갱신 등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특별히 본사 측에서 안내해 주어야 한다고 정한 바가 없다고 한다면 본사 측에서 이를 알려주어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가맹점사업자 측에서 앞서 설명드린 가맹사업법 소정의 규정을 참고하여 묵시적 갱신 등에 대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기간 만료 안내가 없는 부분이나 기간 산정 방식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