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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제 물품 구매, 꼭 해야되나요?

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프로필
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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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서 콜라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 특정 기간마다 새로운 MD 제품을 출시하여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본사에선 해당 이벤트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이라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니 물품을 대량 구매할 것을 권장하였는데 판매 개시해보니 예상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악성재고만 쌓이게 생겼네요

수요예측 실패에 대한건 어쩔수 없다지만 추후에 계속 출시되는 MD 제품도 이벤트에 참가한 이상 반드시 구매해야 한답니다. 손해볼 것이 뻔한데 거부하면 문제될까요?

2025. 05. 0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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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본사에서 콜라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 특정 기간마다 새로운 MD 제품을 출시하여 판매하기로 하였고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물품을 대량 구매할 것을 권장했으나 악성재고만 쌓이게 되었고 이벤트에 참가한 이상 추후 출시되는 MD제품을 반드시 구매해야 한다고 하는 상황에서 사장님이 이를 거부하면 문제가 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가맹사업법에 의하면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경영과 무관하거나 그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상품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거래상 지위 남용 중 구입강제에 해당되어 금지되어 있고, 다만 가맹본부의 그러한 구입강제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면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허용되게 됩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본사 측에서 사장님에게 필요한 양 이상으로 향후 MD제품 구매를 강요한다면 구입강제에 해당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점을 들어 구매 거부의사를 밝히는 것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