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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변경
가맹해지후 같은업종 같은맥락시 손해배상청구당할수있다는데 돈까스를 영업했는데 찜닭집으로 업종변경해서 영업하면 동종업인가요??
2025. 05. 08.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가맹계약 해지 후 같은업종 같은맥락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 돈까스를 영업했는데 찜닭집으로 업종변경해서 영업하면 동종업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닌다.
일반적으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가맹계약 중이나 종료 후 일정 지역 등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는데, 이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게 되면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고 가맹사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업금지의무는 영업비밀 보호가 주된 취지인 점 등을 고려하면, 구체적인 계약이나 영업 내용은 분명하지 않으나 일단 종전에 본사에서 돈까스만 영업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계약 해지 후 찜닭을 영업하는 것은 동종영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 볼 수 있고 또한 다른 견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점을 첨언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