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법률·계약/거래

Q. 가맹해지후 같은업종 같은맥락시

도리도리네 프로필
도리도리네
·조회 172

가맹해지후 같은업종 같은맥락시 손해배상청구당할수있다는데 돈까스를 영업했는데 찜닭집으로 업종변경해서 영업하면 동종업인가요??

2025. 05. 08.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가맹계약 해지 후 같은업종 같은맥락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 돈까스를 영업했는데 찜닭집으로 업종변경해서 영업하면 동종업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닌다.


일반적으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가맹계약 중이나 종료 후 일정 지역 등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는데, 이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게 되면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고 가맹사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업금지의무는 영업비밀 보호가 주된 취지인 점 등을 고려하면, 구체적인 계약이나 영업 내용은 분명하지 않으나 일단 종전에 본사에서 돈까스만 영업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계약 해지 후 찜닭을 영업하는 것은 동종영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 볼 수 있고 또한 다른 견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점을 첨언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