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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음식을 허락없이 포장해가는 알바생

신림동 명랑한 수염용담 프로필
신림동 명랑한 수염용담
·조회 355

술이며 음료며 허락없이 가져가는데
조치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즉시해고도 가능할까요

2025. 05. 09.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몰라서 그런 행위를 한 것이라면 1~2번 정도 경고를 하여(객관적 증거로 남겨 놓은 것이 좋음), 개선의 여지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경고와 개선의 여지를 주었음에도 여전히 같은 행위를 반복한다면 형사상으로 절도죄는 물론 노동법적으로도 즉시해고사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즉시해고시에도 서면통보는 필수).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