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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며 음료며 허락없이 가져가는데
조치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즉시해고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몰라서 그런 행위를 한 것이라면 1~2번 정도 경고를 하여(객관적 증거로 남겨 놓은 것이 좋음), 개선의 여지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경고와 개선의 여지를 주었음에도 여전히 같은 행위를 반복한다면 형사상으로 절도죄는 물론 노동법적으로도 즉시해고사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즉시해고시에도 서면통보는 필수).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