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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에서 본사에서 판매가를 권장할 순 있어도 강제할 수는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본사에서 콜라보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콜라보 이벤트는 가격 변동 금지로 계약했다면서 판매가를 강제합니다. 콜라보 이벤트의 취지가 매출증대인데 본사 판매가는 사실상 원가로 파는 수준이라 뻥매출이고 실제 수익은 없다시피합니다. 그런 계약 내용이 있다면 계약에 대한 점주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지 의문이네요. 위반행위 적발 시 강력한 패널티를 적용한다면서 콜라보 이벤트 박탈 및 추후에도 영구 참여 금지를 시행할 예정이며 적발된 매장에 대해선 해당 패널티가 적용되었답니다. 본사의 이러한 행위가 문제 없는건가요?
2025. 05. 1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가맹본부에서 콜라보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판매가를 강제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패널티 등을 적용한다고 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가맹본부 측에서 가맹점사업자 측에 판매가격을 권장하는 것을 넘어서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품질 유지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판매 가격을 강제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준다고 한다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고, 말씀하신 사안이라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