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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노동청 신고

희망찬 초록별꽃 프로필
희망찬 초록별꽃
·조회 378

새내기 사업자입니다.
직원을 새로 뽑았는데 , 첫달부터 지각에 무단 결석, 입원해야한다며 2주 무급휴가를 쓰더라고요.. 한달도 안된 직원이.. 지켜봐야 할 것 같아서 근로계약서를 미루었습니다. 그랬더니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저를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2개월 근무동안 사업장에 피해를 끼쳤지만 임금은 다 준 상태도 좋게 마무리 하려고 노력도 했는데 이러니 정말 괘씸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할 사람도 없어서 가게 하루 문닫고 노동청 출석하러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2025. 05. 27.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외에는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계약서 미교부는 벌칙이 있어서 문제삼으려면 문제가 되어 과태료 내지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미작성한 부분을 되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 현재 사업시작한지 얼마 안 된점, 다른 임금체불 문제는 전혀 없었다는 점, 근로자의 근태가 좋지 않아 벌어진 (다소) 고의적인 진정인 점 등을 주장하시어 벌칙 액수를 감경하는 방향으로 진행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