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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의무사항이고 고용보험은 상시근로가 3개월이 넘는날부터 의무가입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어찌하다보니 그기간들을 넘겨서 지금이라도 가입을 해주려하는데요. 궁금한게 근무를 1년하는중이다고하면 이제 보험을 가입하면 혹시 3개월 넘는날 로부터 보험료를 소급적용하고 연체료도 발생이되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다른방법이 있는지요. 혹시 보험가입부분을 고지하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2025. 05. 31.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3개월이 아니라 최초 입사시부터 가입되는 것이 맞습니다.
2) 연체료는 아니고 가입을 소급하여 함으로써 발생하는 과태료는 각 보험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소급가입으로 인하여 근로자 부담분도 일단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는데, 근로자의 협의하에 이 부분에 대해 동의를 받아 두시고 임금과 별개로 지급받는 방식을 선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근로자부담분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하면 법 위반).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