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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계약/거래

Q. 닥트공사

성실한 고리무늬물범 프로필
성실한 고리무늬물범
·조회 278

닥트공사를 하였고 시공전에 계약서 작성 없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여 지속적인 연락으로 방문하여 문제점을 보수 했는데도 똑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보수요청 하였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도 잘 안받고 알겠다고 말로만하며 해결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방법 없나요

2025. 06. 1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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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업체를 통해 닥트공사를 했는데 문제가 발생하여 보수했으나 똑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보수요청을 하였는데 업체 측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도 잘 안받고 알겠다고 말로만 하고 해결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방법이 없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닥트 공사 도급계약을 한 후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하자가 커서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한다면 계약을 해제하여 무효화하고 이미 지급한 공사 대금 등을 원상회복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고, 손해가 발생한 것이 있다면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가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라고 한다면 업체 측에 하자 보수를 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동시에 또는 별개로 다른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선이나 내용증명 등으로 요청을 해 보고, 만약 약속을 어기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다면 마지막 방법으로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에 열거한 권리에 대한 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업체 측에서 공사 후 하자가 발생했다고 하는 사실을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