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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해고수당

청학동 즐거운 깨꽃 프로필
청학동 즐거운 깨꽃
·조회 551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주4일 다섯시간씩 일한직원이 8개월됐는데
출근30분전 아파서 못나오겠다고 문자하더니 전화하니까 받지도 않고 그전에도 툭하면 결근 조퇴 사정다봐줬는데 그날은 문자로 그만두라고 통보했는데요 한번도 연락없더니 오늘 노동청에 해고수당달라고 신고를 했네요 이럴땐 어떡하나요
가뜩이나 불경기라 장사도 안되는데 본인잘못은 생각안하고
법이 너무 근로자편이라 자영업자는 힘듭니다..

2025. 06. 17.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니 부당해고 관련된 부분은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나, 3개월이상 근로한 직원이니 해고하기 30일전에 미리 해고통보를 하지 않은 점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문자로 해고통보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뒤 신고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사장님도 다시 출근하라는 등 일시적인 감정이 폭발하여 그런 것이지 내심은 그건 아니라는 추가 정황이 있었다면 모를까) 양측 모두 아무런 액션이 없었다면 마지막으로 보낸 사장님의 그만두라는 의사표시를 중심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3) 사건으로 진행되면 다른 사실관계가 없는 한 근로자의 의견에 따라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4) 개인적으로 근로자와 화해하시고 적정한 선에서 금전보상을 하고 사안을 정리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근로자는 사건취하하고, 근로자와는 합의서 작성).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