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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업무회피

사랑스러운 가는타래사초 프로필
사랑스러운 가는타래사초
·조회 413

분식점인데 업무지시를 따르지않고 해당 근로시간대는 사업주와 근로자만 근무하는데 지시업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몸이아프다는 이유로 결근을하겠다 합니다. 해결 방법은?

2025. 06. 23.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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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정당한) 업무 지시 위반도 징계 사유가 됨은 물론입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 기준으로)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이유로 30일전에 미리 해고예고를 하여 관계를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3) 만약 3개월 미만 근속자라면 즉시 근로관계 정리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해고까지는 아니고 계속 사용할 의도가 있다면 (다른) 근로시간 배치 등을 통해 개선의 여지를 부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