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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반음식점을하고있는 점주입니다.
제목처럼
영업신고증 상호와 가게 간판 상호가 같아야하나요??
위생과에서 연락와서 영업신고증상호와 간판이 다르니
간판 교체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장 교체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일반음식점을 영업 중인데 영업신고증 상호와 가게 간판 상호가 같아야 하는지, 당장 교체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 17에 의하면, 간판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해야 하므로 영업신고증 상호와 일치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위반시 1차적으로는 시정명령을 받게 되나 그 다음부터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위생과 권고 등에 따라 교체를 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