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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양도양수 직원해고

겸손한 민양태 프로필
겸손한 민양태
·조회 599

양도양수 했고 전부터 일햇던 직원 ( 25년 2월) 을
고용승계하지않고 제가 25년 6월 12일 날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해고하려면 30일 해고예고기간을 안가져도되나요?

2025. 07. 08.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고용승계하지 않아 퇴직후 재입사하게 된 경우라면(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가정하면) 이전 근로에서 계속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서 재입사후 3개월이 되지 않아 30일이상 유예기간을 두지 않아도 되기는 합니다.


2) 다만, 고용승계를 한 것이라고 근로자가 주장하여 받아들여지면 최초 입사일부터 3개월이상 근로한 경우라서 30일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3) 결론은 고용승계를 둘러싼 근로의 단절/계속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