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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로기간 3개월이상 근로자에게는 최소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1) 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을 정해놨어도 3개월이상 근무했다면 계약기간 만료시점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꼭 해야하는 건가요? 하지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2) 예를 들어, 근로기간 5월 24일-6월 23일 첫 계약서 작성, 근로기간 6월 24일-7월 23일 두번째 계약서 작성, 7월 24일-8월 23일 세번째 계약서 작성했다면, 이 근로자는 3개월 미만 근로자인지 3개월 이상 근로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언급하신 상황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단위로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를 합산할 것이냐 아니냐를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
2)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인지 여부로 판단하므로 위의 사례의 경우 8.23 이후로는 3개월이상 근로한 것이 되어 해고함에 있어 30일이상 기간을 두지 않고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