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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바생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가게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입사한 알바생 2명을 중간에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 시간을 변경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4개월 전, 경영난으로 주 12시간 근무로 변경했고 2명 모두 이번 달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퇴직금 계산을 주휴수당을 주기로 한 시기부터 퇴사일까지 계산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을 줄인 최근 3개월 급여로 퇴직금 계산하는 게 맞나요?
[A 알바생]
21.12 ~ : 주 15시간 미만 근무
23.07~25.03 : 주휴수당 지급
~25.07 : 주12시간 근무
[B 알바생]
22.01~ : 주 15시간 미만 근무
23.12~25.03 : 주휴수당 지급
~ 25.07 :- 12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4주 평균) 이상인 기간만 퇴직금 산정에 반영하면 됩니다.
2) 두 직원 모두 그 기간이 1년이상이니 퇴직금 대상은 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3) 평균임금은 두 직원 모두 (만약 3.31까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1.1~1.31(90일) 기간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각자의 5인 이상 근속한 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