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저는 프랜차이즈피자점을 운영하고있습니다.
배민에 저의 개인피자브랜드로 입점하고싶은데
기존 사업자번호로 상호만 변경해서(사업자등록상이 아닌 배민에서)
등록가능한지요?
아니면 사업자번호를 추가로 받아서 등록해야되는데
기존사업장이 자가인데요
기존사업장에 다시 피자브랜드를 등록해야되는데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소호 전문위원 구홍기입니다.
배민입점 상호명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이전에 다른 분이 문의 하셨던 내용과 동일하여 해당 콘텐츠를 다시 올려 드렸습니다.
업무 진행에 참조 하시길 바랍니다.
[배민외식업광장 > 배민가이드]를 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안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출처에 링크되어 있는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출처 : 배민외식업광장 신규 입점 및 가입)

3번째 이미지를 보시면 [가게이름] 등록이 2가지로 나눠어져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상호 사용 : 사업자등록증 공식 상호명
2. 간판 상호 직접입력 : 실제 간판에 표시된 상호명 입력 → 배민 측 검토 및 승인이 필요
정책 변경 등 사유로 문의주신 내용은 [배달의민족 유선상담 1600-2111]로 재확인 후 진행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