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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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고용하고 일하실 때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시켜서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일을 시작해서 시급을 최저시급보다 3000원 더 드리며 시작했습니다.
임금은 월급이 아닌 주급으로 받아가셨고,
매년 명절 떡값 , 여름휴가비 등등 챙겨드렸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기에 이걸 문제 삼아 본인은 들은 적이 없다며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은 제 잘못이긴 하지만 가게와 집 상황때문에 주휴수당을 일시불로 한번에 주기는 어려워 시간에 걸쳐 여러번으로 나눠서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건 괜찮나요? 꼭 일시불로 줘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주휴수당 체불이 있다는 전제로 보면 만약 사건이 노동청까지 진행되는 경우 노동청에서는 일시금으로 납부되어야 사건이 종결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다만, 당사자간 합의는 가능한 것이니 합의서를 통해 분할하여 지급하는 식으로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분할 지급을 강요할 수는 없음).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