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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근무지이탈 및 지시불이행

온화한 나도은조롱 프로필
온화한 나도은조롱
·조회 946

주말 알바가 근무 중 음료를 사러 카페에 다녀왔습니다. 저한테 허락을 받거나 사후에 통보하지도 않았구요. 해당 사안이 근무지이탈에 해당 되나요? 또 오픈주방이다보니 주방에서 음식섭취를 하지 말라고 말해두었는데 개선되지 않네요. 두 사안으로 해고가 가능할까요

2025. 07. 23.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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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리스크는 없으므로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라면 30일전에 미리 해고통보하고, 3개월 미만 계속근로한 근로자라면 즉시 해고하여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해고시 서면통보 및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문제가 됩니다. 위 2가지 문제되는 행위만으로 해고가 정당할지 여부는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니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된다면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