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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이전하게 되면서,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직원 두명이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거리가 180km이상인 곳으로 이동하는거라, 퇴직사유를 사업장 이전으로 적어서 노무사님께 제출했는데, 노무사님이 고용센터에 권고사직으로 적어서 제출하셨습니다. 그걸 한달이 지나서 발견하게 되었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단순 오신고라 과태료가 없다하였고, 고용센터에서는 신고한지 10일이 지났기 때문에 오신고라 하더라도 거짓신고에 해당된다면서 1인당 벌금을 100만원씩 부과를 했습니다. 벌금을 납부하는게 맞을까요?
2025. 07. 29.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일단 근로복지공단에서도 단순 오기로 판단하였다는 점을 주장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설령 고용센터에의 의견대로라고 하더라도 아래의 사유라면 감경사유가 되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ᆞ정도가 경미하여 사회적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업장 이전으로 부득이하게 사직을 권고한 사정이 있다면 잘못된 상황도 아닌 것이니 이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