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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안녕하세요.질문드려요

플렉스247 프로필
플렉스247
·조회 688

믿었던 사촌지간 동생 직원으로 고용햇다가
근무중 잦은 지각하여 때문에 해고하였고
노동청으로 신고하였더라고요 8월중순에 오픈하기전 일도왔던 시간 최젏 계산해서 지급하라던데 어디까지 증명이되나해서요 카톡 내용으로 증명이될까요 조사관은 시간까지 적어놔야된다고하던데 누가 8시10분퇴근이라고 보내겠어요 ㅠㅠ 일단은 항목추려가며 적고있는데 궁금한것은 카톡에 시간까지 기재해야 증명이되는지 또 가게근무가아닌 같이 박람회가서 동생 자기기 필요한 물품구입 ,제가 동생꺼사준물품 그런 시간또한 근무시간에 산입이되는지 또한 여쭈고싶어요
너무 답답 합니다 ㅠㅠ

2025. 08. 01.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기억나는만큼 기재하시면 될 것이고(없는 증거자료를 만들 수는 없으니),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근로자)가 몇 시까지 근로하였다고 주장/입증하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정하는 부분이면 다툼없는 사실로 처리되어 입증이 불요할 것이고 차이나는 부분만 서로간 의견 조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권리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2) 업무관련성이 있는 시간만 근무시간으로 보면 될 것이고, 무관하면 근무시간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8.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