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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재입사 후 퇴직금

갈산동 튼튼한 금송 프로필
갈산동 튼튼한 금송
·조회 317

안녕하세요

직원 한분이
1년 6개월 근무 후 퇴직하신후 퇴직금처리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어쩌다 재입사를 하시게되었는데
그 후 3개월 근무 후 다시 퇴직을 하셨습니다

혹시 3개월은 퇴직금 처리를 별도로 해야하나요?

2025. 08. 06.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그 대상이 됩니다.


2) 이미 퇴직후 재입사한 경우라서 근로는 단절된 것이고 재입사한이부 1년이상 근로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3) 3개월 근속에 대한 부분은 퇴직금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8.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