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음식점 식당이며 오전 오후로나눠서 각각 하루4시간씩 2명의 알바를쓰고있고 두사람 모두 5년 근무했습니다
입사당시 근로계약서는 안썻고
구두로 4대보험 하지않기로하고(본인들도4대보험 안했음햇구요 )
보너스 퇴직금 없다고 말했고그렇게 하겠다,알겠다고했습니다(본인들도 사실 이렇게오래 일할생각이없었던거같아서인지)
그래도 저는 추석, 설 ,여름 휴가비는
각 각 20~30만원씩 매번 줫어요
지금도 일은하고있는데
어느날
5년됫는데 퇴직금 어쩔거냐고 물어보네요
안받기로햇지만법적으로줘야한다면서..ㅠㅠ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서면약정도 포함)은 효력이 없습니다.
2) 재직중 퇴직금 지급받지 않겠다고 동의/서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퇴직시 퇴직금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직원이 퇴직하면 지급할 것으로 생각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