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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운영자 A씨와 음식점 위탁 운영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매장업무를 일체 하지 않고, A씨가 총괄 관리(직원관리, 물류, 운영 등 )를 전부 하였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만 제가 부담 하였습니다
수당은 매월 상이하였고, 매출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도 계약서 상 기재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 중 매출 감소가 지속되면 계약 해지 사유 항목이 있고, 매출 감소로 인해 여러차례 개선을 요청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이 안되서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본인은 근로자여서 고용노동부에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했습니다
A씨는 근로자가 아니여서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대상이 아니고, 혹여나 저와의 계약 관계로 채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민사로 진행 할 사안이라고 생각 되는데, 이 경우 근로자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위탁 운영자 A씨와 음식점 위탁 운영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사장님은 매장업무를 일체 하지 않고, A씨가 총괄 관리(직원관리, 물류, 운영 등 )를 전부 하였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만 사장님이 부담 하였고, 수당은 매월 상이하였고, 매출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도 계약서 상 기재 되어 있고, 계약서 내용 중 매출 감소가 지속되는 경우가 계약 해지 사유 항목으로 있고, 매출 감소로 인해 여러 차례 개선을 요청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이 안 되서 계약 해지 통보를 한 상황에서, A씨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성을 인정하려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리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위 기준이나 요건에 비추어 말씀하신 A씨의 성격이 근로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한편으로는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출자 등을 한 동업관계나 또는 독자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상호간에 위탁계약을 맺은 관계 등으로 근로자성은 부정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