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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직원제근무자를 알바로 전환가능할까요?

오창읍 대박 난 알락개구리매 프로필
오창읍 대박 난 알락개구리매
·조회 299

1인근무매장입니다. 하루 2교대 근무입니다. 직영매장 특성상 매장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해 4인중 1명을 주40시간 매장매니져직급으로 직원제로 고용했습니다. 그러나 매장관리도 안되고 고객응대, 시간조율(알바들이 친하다고 본인 임의로 근무시간 연장)등을 함부로 남용하기에 알바로 전환하려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2025. 08. 10.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정직원에서 알바로 전환한다는 것이 어떤 차이를 염두에 두시고 질의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알바라고 하여 해고가 쉬운 것은 아니며, 근무시간이 짧아진다고 하여 역시 쉽게 내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어차피 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제에서는 리스크가 없으나,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4) 구체적으로 알바로 전환하므로써 어떤 효과를 생각하신 것인지 알려 주셔야 좀 더 현실성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