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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일한 직원이 퇴직을 합니다. 퇴직금을 정산해야하는데 최근 3개월 월급을 세전으로 계산하나요 세후로 계산하나요?
2022. 11. 08.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정산 기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은 세전 임금으로 계산하고, 나중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2) 계산법은 30일*1일 평균임금(또는 1일 통상임금)*(총재직일수/365일)이며,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총 세전임금총액)을 (그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3개월의 총일수는 휴일/휴무일도 포함개념이며, 89~92일로 설정되게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