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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주 5일 알바하는 친구가 입원을 한다네요

휴면회원
·조회 166

상시 알바생 5명이상이며, 근로계약서상 3개월안됐으며, 평소 근무태도나. 퇴근시간 본인이 임의로 조금씩 일찍 닫는등. 지켜보는 중인데 당일 새벽에 아파서 일주일정도 입원해야한다고 톡이 왔습니다. 저희는 2명씩 근무하는데 , 갑자기 알바생을 구하기도 힘든데, 이경우에도 사용자는 그대로 따라야하는지요. 근로계약서는 5일이지만, 서로 잘 얘기해서 주 2~3일로 변경하여 새로 작성해도 되는지. 해고사유는 안되겠지요

2022. 11. 08.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근로조건 변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다보니 해고 등에는 제한이 따르고, 아파서 결근하겠다는데 이를 해고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1주일 결근 이유의 진위 여부는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의사의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시고 확인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2) 향후 계약조건 변경은 근로자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원치 않는다면 강제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축소) 변경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 신중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