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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남은 직원을 해고해도될까요?

항동 지혜로운 좁은잎흑삼릉 프로필
항동 지혜로운 좁은잎흑삼릉
·조회 258

해고할직원과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같이 일하기 너무 힘들고 해야할 업무에 자기일 아니라고 빼고 장난이랍시고 때린적도 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그 직원때문에 다른직원이 그만두겠다고 했고요 해당 직원을 위험부담없이 해고할수있을까요?

2025. 09. 08.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타 동료 근로자의 일부 의견만 듣고 해고조치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사장님께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직장내 질서 어지럽힘 등 비위행위를 면밀히 조사, 면담하시는 초동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비위행위가 있다면 경위서 등을 작성, 다른 직무로 배치 전환케 하는 등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 그 때 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실행에 옮기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9.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