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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기존직원이 새로직원 텃새부림

은자집김뚱 프로필
은자집김뚱
·조회 364

기존 직원이 새로운 직원들만 들어오면.
새로운 직원에게 윽박지르고 큰소리 내며.
새로운직원 한테 텃새를 계속부려 새로운 직원들이 계속 그만둡니다.
몇번이나 그러지말라고 해도 계속 이런일이 반복되는데 이런경우 기존직원 해고 사유에 해당되는지요?

2025. 09. 26.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부분만 본다면, 최악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되었을 때 과연 사장님이 이 직원을 해고할만한 객관적 증거들을 얼마나 확보했느냐로 판가름될 것입니다.


2) 결국 증거는 없고 주관적인 의견 진술 등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없으니, 그런 일이 있을때마다 퇴직한 직원의 사직서에 퇴사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달라고 하고, 그 구체적인 문제점을 텃세 부리는 직원과 소통/상담하여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들이 표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