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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라 순매출에 일정부부을 로얄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매출이라 함은 계약서에 별도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음식가격 10,000 - 할인쿠폰시 2,000 = 판매가격 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로얄티 산정시 10,000으로 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손님한테 받는 금액 8,000원 (실제받는돈) 기준으로 로얄티를 받아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라 순매출의 일정 부분을 로얄티로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순매출의 개념이 계약서에 별도로 언급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가령 음식가격 10,000 - 할인쿠폰시 2,000 = 판매가격 8,000원을 받을 경우 로얄티 산정시 10,000으로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실제로 받는 8,000원을 기준으로 로얄티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로얄티 기준이 되는 순매출 개념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만약 음식점에서 발행한 쿠폰을 적용하여 할인을 해준 것이라면 해당 쿠폰에 따라 할인하여 받은 실제 금액이 순매출액이 되고 이를 기준으로 로얄티를 받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